4조 3교대 근무 시 기본급 계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소정근무시간이 220시간인 근무자를 채용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기본급이 2,331,820원일 때 해당 근무자의 기본급을 {(통상임금 기본급/209시간)*220시간 }으로 계산하여야 할지 아니면 통상임금 기본급에서 연장근로 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는 야간(22시~06시) 및 휴일 주간근무시 50프로 가산, 휴일 야간 근무시 100%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상 근무시간보다 적을 땐 기본급을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계산했는데 초과해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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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통상시급을 기본급/209로 구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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