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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관수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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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기본급이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이 112460원

연차수당이 76960 원으로

총 월 급여 220만원을 수령중입니다.

급여 220만원을 맞추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무시 추가적인 급여를 받기 어려운가요?

또 주말,주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이 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더해진 급여액이 명목상 정해진 11246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돈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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