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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저빌240
소중한저빌24022.12.01

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현재는 월급여 구성항목이 정규직/계약직 모두

< 기본급(209시간분) + 수당 + 연장근로수당(30시간분) >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계약직(인턴) 급여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분으로 낮춰 산정하려고 합니다. (연봉은 동일)


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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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별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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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차이를 둘 수는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시간의 비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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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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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인의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다를 수 있겠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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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여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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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별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통일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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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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