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현재는 월급여 구성항목이 정규직/계약직 모두
< 기본급(209시간분) + 수당 + 연장근로수당(30시간분) >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계약직(인턴) 급여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분으로 낮춰 산정하려고 합니다. (연봉은 동일)
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별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차이를 둘 수는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시간의 비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인의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다를 수 있겠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여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통일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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