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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저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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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현재는 월급여 구성항목이 정규직/계약직 모두

< 기본급(209시간분) + 수당 + 연장근로수당(30시간분) >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계약직(인턴) 급여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분으로 낮춰 산정하려고 합니다. (연봉은 동일)


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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