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궁금한점은 일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하고 문서 같은걸로 증명해야하나요? 주변의 저와같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분들은 실업급여 받는분들이 꽤되는데요 일이 없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만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사하더라도
법상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수급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거나
취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게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