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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3.09.19

일용직 건설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곧 될것같거든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일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하고 문서 같은걸로 증명해야하나요? 주변의 저와같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분들은 실업급여 받는분들이 꽤되는데요 일이 없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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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만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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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사하더라도

    법상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수급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거나

    취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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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 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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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게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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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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