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된 매도 세금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에 상관없이 항상 그런가요?
만약 주식으로 1억이란 수익을 냈다면 매도해도 세금이 알아서 포함되서 떼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은 매도시 총매도 대금 기준 0.25%의 거래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 되고 입금이 됩니다.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와 세금(매도시에만)이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도 매도시에만 약정대금 0.25% 부과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장되어 거래가되는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수수료가 떼고 들어왔을거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증권거래가액에 0.25%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는 것이어서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이는 증권기관을 통해 징수되기에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여 납부해야할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 배당수익인 금융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5.4% 원천징수 된 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되며 넘어가는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을 매도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주주일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금액의 일부가 증권거래세로 차감되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라면, 연간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매입가-수수료등)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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