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을 매도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주주일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금액의 일부가 증권거래세로 차감되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라면, 연간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매입가-수수료등)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