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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질문남겼는데 제가원하는답변이아니여서 좀더자세히질문남겨요

금투세시행시 자기가 원하는 증권사1개만 원천징수 면제지정이된다고 본거같아서요

수익이 5000만원이하일시 증권사2개쓰는사람은 둘중한개계좌만 원천징수면제되고

나머지한개계좌는 원청징수 걷어가나요?

그리고 이때 미국직투계좌일경우도 금투세시행시 수익의22%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미장 22%양도소득세내는거물어보는거아니예요 죄다 양도소득세답변만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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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투자자는 증권사 계좌 중 하나만 원천징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증권사 계좌를 사용할 경우, 한 계좌는 원천징수 면제되지만 다른 한 계좌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주식 직투 계좌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 경우 수익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 현재 금융투자세금 제도하에서는 투자자 본인이 선택한 1개의 증권사만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2개의 증권사를 이용하여 투자하시는 경우,

    한 쪽 계좌만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한 쪽 계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직투계좌의 금투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원천징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ETF, REITs 등: 22%

    외국 주식 배당금: 22%

    외국 주식 매도익: 22%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한민국에서 납부하는 금투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먼저 증권사 2개를 쓴다면 나머지 한 개의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 두번째로 미국주식의 수익금은 원천징수가 아닌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신고하여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