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전세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없는지,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리고 계약종료후 나갈때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의대로 인테리어를 할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인테리어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할때 구조변경을 한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때는 본인들이 그냥하고 들어오지만 특별히 변화를 줘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가실때 원상복구 한다는 특약도 기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해서 원상복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구한 뒤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법률적 효력이 남아있을 문서나 문자를 남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