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벽면 인테리어는 주택의 구조물이나 설비를 교체하거나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또는 입주민등)의 동의와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벽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퇴거 시에도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면 인테리어가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리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벽지의 경우에는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마모나 훼손이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향의 문제로 벽지를 바꾸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 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벽면 인테리어가 경미한 행위로서 관리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원상회복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한다.
벽지가 오래되어 변색, 뜯어짐 및 기존의 훼손이 있던 만큼, 도배까지 부담할 수는 없으며,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과 인테리어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고, 집주인과의 상의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