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바로 진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조합설립하고도 수년은 뒤에 들어갈것이구요.
그 사이 재계약을 해도 몇번은 할 것입니다.
대체로 사업이 어느정도 가시성이 보이면 신규임대차든 재계약이든 할때 퇴거 부분에 대한 특약을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관계없이 퇴거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나가는것으로 합니다.
처음 계약하실때 말 없었다가 이제 막 조합설립되고 하는거면 진행이 잘되어도 아직 수년은 더 지나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