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한다는데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리모델링 승인이 올해에 나면, 몇년후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그러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이사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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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바로 진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조합설립하고도 수년은 뒤에 들어갈것이구요.
그 사이 재계약을 해도 몇번은 할 것입니다.
대체로 사업이 어느정도 가시성이 보이면 신규임대차든 재계약이든 할때 퇴거 부분에 대한 특약을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관계없이 퇴거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나가는것으로 합니다.
처음 계약하실때 말 없었다가 이제 막 조합설립되고 하는거면 진행이 잘되어도 아직 수년은 더 지나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리모델링 승인이 조합설립인가인지 사업계획승인인지 정확하지 않아 설명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1.조합설립인가라면 최소3-5년 사이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2.사업계획승인이라면 빠르면 1년이내에도 실제 공사는 시작됩니다. 즉 어떤부분에 승인인지를 먼저 보셔야 할듯하고, 만약 전세 기간 중 리모델링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계약은 종료되며 임대인으로부터 약간의 이주비정도를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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