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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자295
덕망있는사자29524.01.30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2022.4.16~2023.4.15(1년 계약 종료)

2023.4.16~2024.4.15(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3개월 전(24.1.16) 나가겠다고 통보함.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부실공사로 인해 화장실에 벽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과 얘기하여 계약 종료 후에 수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계약 기간 중에 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하려고 해서, "계약 종료 후에 공사하기로 했지않냐? 종료 후에 해라"라고 했더니

"하자 수리를 안하면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보증금을 못준다. 너의 보증금 2천만원을 누가 들고있는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2천만원 돌려주지 않아도 깜빵 안간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을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도라이같은 임대인 좋은 꼴을 못보겠어서 공사도 계약 종료 후에 해라하고 싶은데 의무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야할까요?(공사하면 집을 4일 정도 비워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니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약 종료 한달 전 부터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보증금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도 꼬일 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기간 내에 공사해주면 계약 종료 일에 보증금 무조건 준다고 하는데, 이 말도 못믿겠습니다. + 협박으로 인해 괜히 해주기 싫습니다.)

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 신청 예정)

내 돈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는게 당연한거지만 임대인 심기 잘못건드렸다가 못받을 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도라이같은 임대인 말은 다 순순히 들어주기는 싫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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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발생한 하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어떤 시기에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항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활용 합니다.

    3 임차권 등기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신청서와 그 밖의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1 ~ 2 주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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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줄 필요없고 그냥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소액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하셔서 이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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