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건물 하자로 인해 집주인의 사비로 화장실 공사를 요구하고 합의하여 이틀간 화장실 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수리에 협조안할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함.)
공사에 대한 합의내용 : 2/15 09:00 ~2/17 09:00
화장실 공사, 숙박비 이틀치 총 6만원 제공.
문제는 어제(2/17 00시경) 집에 중요한 짐이 있어 가지러 방문하였더니 공사할 때 알려줬던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더군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진 못알려준다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문을 뜯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으니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하시고 가시더라구요.
1. 현재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해야할까요?
3.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놓는다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보증금 안준다고 협박도 했던 사람이라 저도 이젠 좋게 좋게 안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년 거주중인데 월세, 관리비 등 한번도 연체된 적 없습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거주중인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상 이후 되돌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에 해당할 마땅한 죄명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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