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상인명구조요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
2025년 1월 기준입니다
1.2일부터 31일까지
평일만 근무하며
월수금 4시간씩
화목은 2시간씩
주 16시간 입니다.
하지만 1월에는 설날이 3일 있습니다
이때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나요?
첫주16 시간
둘째주16
셋째주16
넷째주 8(설날 공휴일 3일 빼고 4주 평균 계산)
총56시간 주14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날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며 설날 제외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