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2.1(목)~2.28(수)일 경우
주휴수당은 4일인가요? 3일인가요?
근로계약서상은 월~금인데
2.1~2.2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해당주는 유급휴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주의 경우에는 2일분 16시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까지 근로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로서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3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입사 첫 번째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