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4근1휴 4근2휴 4근 1휴 16일 주기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
4조3교대 16일 주기로 생산직 운영중입니다
단체협약에 토/일 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 182.5시간(96*365/12/16)
주휴 토 35시간 + 일 35시간 =70시간
총 통상근로시간 시수 = 252.5 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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