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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2.06.22

4조3교대 4근1휴 4근2휴 4근 1휴 16일 주기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

4조3교대 16일 주기로 생산직 운영중입니다

단체협약에 토/일 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 182.5시간(96*365/12/16)

주휴 토 35시간 + 일 35시간 =70시간

총 통상근로시간 시수 = 252.5 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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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 182.5시간(96*365/12/16)

    주휴 토 35시간 + 일 35시간 =70시간

    총 통상근로시간 시수 = 252.5 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휴일을 토일 모두 지급한다면

    위와 같이 시간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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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교대제 주기 16일 중 합산한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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