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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개비3024.01.02

주 4일 근무 소정근로시간/ 휴무일?

8시 출근 7시 퇴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고정연장 근로 시간 2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지정 할 수는 없나요?)

1주간 소정근로 시간 32시간 + 주휴수당 시간 6.4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 167시간

초과 근로 하게 될 경우 167시간 기준 통상시급에 1.5로 지급

보통 5일제의 경우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

이렇게 하는데..

주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하려고 할 경우.. 휴무일과 휴일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차 반차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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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 중 1일은 주휴일로 정하면 되고, 나머지 2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32/40*8"로 산정된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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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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