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출근 7시 퇴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고정연장 근로 시간 2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지정 할 수는 없나요?)
1주간 소정근로 시간 32시간 + 주휴수당 시간 6.4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 167시간
초과 근로 하게 될 경우 167시간 기준 통상시급에 1.5로 지급
보통 5일제의 경우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
이렇게 하는데..
주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하려고 할 경우.. 휴무일과 휴일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차 반차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