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대체휴일
5인 근무 하는 의원입니다
평일 수요일 일요일 휴무하는데
23년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통과됬다고 뉴스 뜨던데
만약 위와같이 근무하는 곳은 토요일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쉬면 월요일 대체휴무 안쉬어도 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의 대체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석가탄신일에 쉬면 월요일에는 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다른 사업장도 다 쉬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근무 하는 의원입니다
평일 수요일 일요일 휴무하는데
23년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통과됬다고 뉴스 뜨던데
만약 위와같이 근무하는 곳은 토요일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쉬면 월요일 대체휴무 안쉬어도 되죠?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됩니다. 각각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석가탄실일과 월요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