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