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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1.01.25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시 연말정산은 받을수있나요?

개인병원을 다니는 사회인 입니다. 병원 입사할때 세금은 병원측에서 백프로 내주기로 하고 40시간에 관한 임금은 고정월급으로 받기로했는데요. 이경우에도 연말정산이 해당되나요? 입사때 연말정산에 관한얘기가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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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을 부담했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이 이득이며 본인의 혜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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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며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세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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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체는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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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신 경우 [net급여] 연말정산 세금환급,추가납부 여부는 근로자분의 급여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하시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신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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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전금액으로 지급하고 세액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보통 회사가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주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대신 내준 돈을 회사가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해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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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병원과 계약할 때 세후급여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세는 계속 회사에서 정산했으므로 연말정산 역시 회사 자체에서 정산하므로 질문자님에게 환급되거나 추가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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