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신 경우 [net급여] 연말정산 세금환급,추가납부 여부는 근로자분의 급여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하시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신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