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며, 연말정산에서 환급시 그에 대한 것은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근로자가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고, 급여를 받으실 때 세전금액으로 받으시고 그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세금 자체를 회사가 대신 내준 것이므로 그 세금을 돌려받을 상황이 오면 보통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지원하면서 급여에서 원천세 및 지방세만 따로 징수하여 세후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후급여가 4대보험료와 원천세 지방세 모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4대보험만 지급해주는 것인지를 확인하신후 4대보험만 지원한다고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마이너스금액 환급액이므로 본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공단은 6월분(성실신고대상자는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