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시 분양권 입주예정일까지 기간 조정 가능한가요?
19년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후
21년 8월 1회차 재계약(2년)하였고
23년 8월 2회차 재계약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24년 2월이라
6~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올해 8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 할 때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로 기간 설정 조정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