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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흰죽지88
붉은흰죽지8823.04.06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시 분양권 입주예정일까지 기간 조정 가능한가요?

19년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후

21년 8월 1회차 재계약(2년)하였고

23년 8월 2회차 재계약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24년 2월이라

6~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올해 8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 할 때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로 기간 설정 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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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하합니다.

    8월에 재계약하고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일 2개월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퇴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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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을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의 아파트가 입주할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계약기간의 수정없이도 해당 시기에 퇴거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해당 임대를 담당하는 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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