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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흰죽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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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시 분양권 입주예정일까지 기간 조정 가능한가요?

19년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후

21년 8월 1회차 재계약(2년)하였고

23년 8월 2회차 재계약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24년 2월이라

6~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올해 8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 할 때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로 기간 설정 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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