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후
21년 8월 1회차 재계약(2년)하였고
23년 8월 2회차 재계약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24년 2월이라
6~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올해 8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 할 때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로 기간 설정 조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하합니다.
8월에 재계약하고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일 2개월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퇴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을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의 아파트가 입주할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계약기간의 수정없이도 해당 시기에 퇴거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해당 임대를 담당하는 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