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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흰죽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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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임대 재계약시 분양 아파트 입주일자로 퇴거 불가 하다는 건설사를 이길수 있나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24년 2월 입주) 획득 하였는데

올해 7월 재계약이라 임대 아파트 사무실에 문의 해 본 결과 최초 계약 시 10년 계약이며,

2년 주기로 재계약 시 퇴거 가능 하므로 분양권 획득으로 인해 2년이 아닌

단기 기간으로 계약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인해 퇴거 사유는 아니므로 2년 재계약 해서 중간에 이사 나가고

남은 기간은 공실로 두던지 아니면 이번달 안에 퇴거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일자 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재계약 가능 하다는데

임대 아파트 사무실을(건설사) 상대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요약

-. 임대 아파트 재계약 일자 : 23년 7월 재계약 예정. -.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 일자 : 24년 2월 입주 예정

- 임대 아파트 입장 : 분양권 획득으로 강제 퇴거 사유는 아니지만 2년 주기로 재계약 가능 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나, 건설사측에서는 약관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2년 연장계약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 발생될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원칙상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간동안 발생되는 관리비, 월세등은 지급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