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 민간 임대 재계약시 분양 아파트 입주일자로 퇴거 불가 하다는 건설사를 이길수 있나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24년 2월 입주) 획득 하였는데
올해 7월 재계약이라 임대 아파트 사무실에 문의 해 본 결과 최초 계약 시 10년 계약이며,
2년 주기로 재계약 시 퇴거 가능 하므로 분양권 획득으로 인해 2년이 아닌
단기 기간으로 계약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인해 퇴거 사유는 아니므로 2년 재계약 해서 중간에 이사 나가고
남은 기간은 공실로 두던지 아니면 이번달 안에 퇴거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일자 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재계약 가능 하다는데
임대 아파트 사무실을(건설사) 상대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요약
-. 임대 아파트 재계약 일자 : 23년 7월 재계약 예정. -.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 일자 : 24년 2월 입주 예정
- 임대 아파트 입장 : 분양권 획득으로 강제 퇴거 사유는 아니지만 2년 주기로 재계약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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