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계약의 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택임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차인과 주택임대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즉, 현재 주택임대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을 25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 않는 것으로 기재해야할까요?
26년6월부터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사유가 명확하며 그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차임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