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여러명의 처를 둘 수 있었나요?
고려시대에 왕건은 많은 황후를 두었고
그 후로도 많은 왕이 여러명의 황후를 두었는데 민간에서도 여러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 사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일부다처제를 주장한 박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유의 주장은 여성들과 그들이 낳을 아이들이 유출되게 보고만 있지 말고 축첩제를 시행해 고려 남성의 첩으로 묶어두는게 훨씬 낫다는 말이었고 "지금 고려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나 존귀를 막론하고 한 아내만 둘 수 있어 아들이 없는 자도 축첩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와서 여자를 제한없이 취해가니 인구가 북쪽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데 대소신료는 품계에 따라 서첩을 두고 서인들도 일처일첩을 할 수 있게 하며 서자들도 적자에 준하는 출세 기회를 얻게 하소서. 짝 없는 이의 원망도 줄고 인구도 늘어나고 좋습니다."출처: www.fmkorea.com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일부다처의 형태로 적실과 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실 이외의 상층 신분들과 향리, 서인 및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민중은 일부일처제를 따랐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시기에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에서도 첩제를 허용하는 일부일처 혼인형태를 규정하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13년에 중혼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고려 말에는 왕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다처를 한 경우가 확인된다.
특히 호족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사람의 경우 경처와 향처라 하여
고향과 개경에 처를 따로 두었다.
종래에는 이를 고려 시대 전반의
풍습으로 확대해석했으나, 지금은
전란이 계속되어 남녀성비가 무너진
고려 말엽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다.
사실 이성계가 중혼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 관습이 고려시대의 일반적 관습이겠거니라고 생각한
것도 크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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