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일부다처제를 주장한 박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유의 주장은 여성들과 그들이 낳을 아이들이 유출되게 보고만 있지 말고 축첩제를 시행해 고려 남성의 첩으로 묶어두는게 훨씬 낫다는 말이었고 "지금 고려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나 존귀를 막론하고 한 아내만 둘 수 있어 아들이 없는 자도 축첩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와서 여자를 제한없이 취해가니 인구가 북쪽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데 대소신료는 품계에 따라 서첩을 두고 서인들도 일처일첩을 할 수 있게 하며 서자들도 적자에 준하는 출세 기회를 얻게 하소서. 짝 없는 이의 원망도 줄고 인구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출처: www.fm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