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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꿩236
빈티지한바다꿩23623.11.15

내용증명 보낼때 집주인 주소로 보내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겠다고 하였으나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준다고만 말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할시 집주인할머니분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따님이 계약을 대신하였고 작년여름부터는 월세 입금또한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서 집관련은 따님분과 상의중에 있습니다. (보증금도 따님분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따님분 주소로 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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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유자분한테 보내야 합니다

    따님이 대리인이라면 나중에 일처리는 하시겠지만 지금은 소유자분한테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상 명의자인 할머니 주소로 보내시는 게 맞고, 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따님집에 거주중이라면 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의사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령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두곳다 보내시는것이 시간낭비등의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