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근무로 발생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서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 가정할 때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