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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낙지55
호탕한낙지5523.09.06

초과근무수당 질문있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근무로 발생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서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 가정할 때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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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니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0.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5시간에 대해서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따면,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더 근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외근로)입니다.

    이미 지급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근무에 대하여 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연장근로 2.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그 외에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주 12.5시간이므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연장근로시간은 총 12.5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