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근무로 발생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서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 가정할 때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니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0.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5시간에 대해서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따면,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더 근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외근로)입니다.
이미 지급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근무에 대하여 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연장근로 2.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그 외에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주 12.5시간이므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연장근로시간은 총 12.5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