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다른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 시급 10,000원으로 작성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에 주5~6일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8x시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주 총 근로시간 (첫째주 66시간 근무) 나누기 40시간]x8시간x시급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지급 받을 거면 연장근무수당 1.5배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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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5시간/40시간*8시간*10,000원= 70,000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급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전체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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