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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개인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기나 혹은 게임팩과 같은 것들을 '개인간의 거래'로 직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인들간의 거래도 통관부호나 이런것들이 필요한가요?

개인간의 거래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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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

    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간이통관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카톡이나 우편으로 오게되어 해당 금액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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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며, 하기 링크한 사이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라면 국제 택배로 주고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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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기나 게임팩과 같은 제품의 경우, 수입시 해당 국가의 전파법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와 함께 해당 제품의 인증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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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엄밀히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무역 코드가 아닙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무역거래에서 수입을 할 시 면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용도이자 개인의 수입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수 있으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 무조건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입력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개인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에서 법제화된 내용으로 개인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의무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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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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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3. 개인 간 거래

    개인 간 거래 (C2C)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이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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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 반입을 개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인에 대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으나, 이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확해야할 것이나, 개인간 소포를 주고받는 것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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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 및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개인직구 및 목록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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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의 거래'로 직구를 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수입통관하는경우 수입신고하는 / 목록통관시 개인의 고유 식별목적을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여 ,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수입신고를 대행하는 통관대행업체가 개인거래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 합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합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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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이고, 1회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정지 또는 재발급 가능하고, 본인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5.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밀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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