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기나 혹은 게임팩과 같은 것들을 '개인간의 거래'로 직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인들간의 거래도 통관부호나 이런것들이 필요한가요?
개인간의 거래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