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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히

안녕히

인테리어 목수인데 일당이 42만원씩

인테리어 목수인데 일당이 42만원씩인데

돈을 안주고 440받을게 있는데

40 깍아달라고하는데

신고하면 일당 42만원씩해서 받을수있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일당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 깍아달라고하는데 신고하면 일당 42만원씩해서 받을수있나여

      →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자로서 일당 42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40만원으로 삭감하야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인데 원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해서 전액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