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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99
소탈한쭈꾸미9920.08.22

커피숍인테리어공사에서 목수일용직인건비 어떻게 받아요?

내장목공일을 일당으로 5일일했는데 인테리어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끝나지

10 일이 지났어요. 노동법에따라 신고를한후

인건비를 받을수있는방법이있다고들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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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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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면 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부분도 함께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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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의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 ▶ 임금체불 신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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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 등을 하기전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 판단됩니다.

    임금체불관련 진정/고소는 아래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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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도 할수 있겠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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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그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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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2.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조문을 업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후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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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진정은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무를 한내역, 임금을 주지 않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써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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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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