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 등을 하기전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 판단됩니다.
임금체불관련 진정/고소는 아래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