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상황에 대한 선택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주 목요일,금요일에 일이 생겨 타 지역으로 가야합니다.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갔다 오는 것이 불가능해 출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금요일 또한 오전에 일이 있어 목요일 연차 사용 후 금요일 오전에 회사 방문해 일을 끝내고 조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목요일에 연차를 써도 금요일에 조퇴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2.만약 1.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목요일에 연차를 쓰지 않고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금요일에 출근하였다 조퇴를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