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은 연차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개인 연차로 월~ 금 전부다 출근을 안하게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금요일 하루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봐야되는건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주간의 출근이 없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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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금요일 하루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유급휴무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봐야되는건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