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