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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제조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계약하는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계약효력이 인정되는건지, 보호자가 취소할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또는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