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4일자로 3개월 수습 계약하였는데요.
분명 어제 팀장님이 수습 탈락으로 처리될거라고 하셨는데 (따로 남은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 때문인지
오늘은 정규직 발령 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1. 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효력은 1년일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 (근무조건은 모두 동일할 때)
2.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7월 4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수습탈락인지 정규직 발령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