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소진촉진제도를 사용하여 1년에 연차를 모두다 소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퇴직일을 남은 연차일수에 맞추어 연차를 모두 다 소진시키고 퇴사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퇴사일을 정하고 연차를 안쓴다 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문제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사용자가 퇴직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