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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247
신통한개24723.10.25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 시 미사용연차는 다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2. 저희 회사에 운영규정에 따르면 퇴사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직원의 연가일수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직원이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일수가 사용일수보다 많은 경우 미사용 연가 수당을 지급하고 정산일수가 사용일수보다 적은 경우 과사용 연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2015년 3월 입사하여 내년 2월 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는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했고 원래대로라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2월은 연차로 소진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운영규정을 찾아보니 퇴사를 할때는 입사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2024년 2월 29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 사용할 연차가 없는 건지요? 이런 경우 제가 3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3월 1일부로 새 연차가 발생되며, 콜센터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건 법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회사 특성 상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를 3월의 다른 날짜로 변경하면 발생하는 연차(예를들어 10개)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 후 퇴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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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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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회사'라는 건 법을 무시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회사 특성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건 회사 특성상 직원에게 월급을 안주는 회사라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의 발생 전 사용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회사와 합의가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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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입사일자를 적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3월 0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에 따른 연차가

    더 유리하게 되어 퇴사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5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24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51개 회계연도 기준 144.6개가 되어 현재 미사용 연차에

    더하여 6.4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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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말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나, 3월 이후에 퇴사한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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