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 시 미사용연차는 다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2. 저희 회사에 운영규정에 따르면 퇴사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직원의 연가일수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직원이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일수가 사용일수보다 많은 경우 미사용 연가 수당을 지급하고 정산일수가 사용일수보다 적은 경우 과사용 연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2015년 3월 입사하여 내년 2월 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는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했고 원래대로라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2월은 연차로 소진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운영규정을 찾아보니 퇴사를 할때는 입사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2024년 2월 29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 사용할 연차가 없는 건지요? 이런 경우 제가 3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3월 1일부로 새 연차가 발생되며, 콜센터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건 법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회사 특성 상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를 3월의 다른 날짜로 변경하면 발생하는 연차(예를들어 10개)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 후 퇴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