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22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쓰고 퇴사시켜도되나요?

곧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월에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너무 대놓고 티나게 1년 채우고 퇴사함으로써 퇴직금 ,미사용연차 정산 받으려하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쓰고 퇴사하라해도 되나요?


1. 취업규칙은 없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진 후 퇴사일정 잡고 퇴사시켜도 되나요

2. 포괄임금제 아닌 연봉제 인데요 미사용연차에대해 소진 후 급여나가는거나 소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 시 그 금액이 그 금액일까요?

-기본급, 식대만 있습니다. (월209시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어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진 퇴사라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세금 외에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쓰고 원하지 않으면 안쓰는 겁니다.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