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월에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너무 대놓고 티나게 1년 채우고 퇴사함으로써 퇴직금 ,미사용연차 정산 받으려하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쓰고 퇴사하라해도 되나요?
1. 취업규칙은 없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진 후 퇴사일정 잡고 퇴사시켜도 되나요
2. 포괄임금제 아닌 연봉제 인데요 미사용연차에대해 소진 후 급여나가는거나 소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 시 그 금액이 그 금액일까요?
-기본급, 식대만 있습니다. (월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