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증자는 유상 매매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 이므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증자 상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상증자가 불균등 증자 및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