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상증자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제가 담당하고있는 법인이 이번에 등기이사가 채용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법무사 통해서 증자를 한 후에 제가 세무처리해야되는 일이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받아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유상증자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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