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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법인 유상증자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제가 담당하고있는 법인이 이번에 등기이사가 채용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법무사 통해서 증자를 한 후에 제가 세무처리해야되는 일이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받아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유상증자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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