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증자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제가 담당하고있는 법인이 이번에 등기이사가 채용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법무사 통해서 증자를 한 후에 제가 세무처리해야되는 일이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받아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유상증자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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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증자는 유상 매매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 이므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해당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증자 상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상증자가 불균등 증자 및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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