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조금 애매해서 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입금일이 늦어진다”는 것이
증자대금 실제 입금일이 등기일보다 늦어진다는 의미인지요?
일반적으로는 증자대금 납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전제로 증자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입금 없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가장납입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장 입금일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세무·회계 쪽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등기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실제 증자대금 납입 일정과 등기 예정일, 그리고 법무사 측에서 요청하신 취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
그에 맞게 증자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