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도 각각 개인
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부부 및 그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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