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3억원 증여 및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은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증여받은 3억원 현금을 가지고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할텐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는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도 각각 개인
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부부 및 그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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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3억을 증여 후에 해당 자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되고 어떤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배우자분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6억원이내 증여이므로 , 증여세는 발생하지않으며, 자산을양도한것이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발생하겠으나 ,어떤소득인지 경비는얼마인지에따라 다르므로 해당내용만으로는 계산이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