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시가 3억에서 1.58억을 차감한 1.42억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채무 1.58억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의 양도세는 주택해당여부,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2. 담보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수증자에게 증여한 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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