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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밀잠자리255
진기한밀잠자리25521.11.18

부담보증여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궁금합니다

1)현재 시가 3억 (담보대출:1억5천8백) 배우자에게 부담보증여시 양도소득세및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 담보대출 뺀금액 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담보대출은 어떻게처리해야하며 이에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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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시가 3억에서 1.58억을 차감한 1.42억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채무 1.58억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의 양도세는 주택해당여부,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2. 담보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수증자에게 증여한 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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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담보대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가를 받고 행하는 양도이므로 최초 취득금액에 담보비율만큼이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며 전체 금액 중 담보대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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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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