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고 상대편이 자가소유중입니다. 제가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별거 9년째이고 법적으론 부부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제가세대주 아이가 세대원 이렇게 2명있고요.
둘 중 한명은 자가가 있다면 다른 한 명이 전세대출을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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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까지는 가능합니다. 2주택자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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