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 휴직 사용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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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80프로를 출근하지 못하였는데요...
연차 휴가는... 작년근무 일수에 따라서 그 다음년도에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올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셨다고 했으니, 이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기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가 작년 1년간 80센트이상을 출근했다면, 이번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만약 육아휴직이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등 출근 한것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아닌, 본인 개인적인 이유로 결근을 해서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이라면 유급휴가일수는 해당년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전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니, 이기간 동안은 (1년) 80센트이상 출근한것이며, 이에 2년차 혹은 3년차라면 15개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 3년차 (만 4년차)부터는 매 2년 마다 1일일 추가로 발생해서 최대 25일 (만 22년차의 경우)까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쌓여도 25개 이상은 안됨).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고평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출근이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연차는 출근을 하였다고 가정할 시에 발생할 갯수와 같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연차 갯수를 구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근로기준법(2018. 5. 29. 개정법 시행 이전)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출근율은 총 소정근로일 수 대비 출근일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출근율 = (총 소정근로일-육아휴직일) / (총 소정근로일-육아휴직일)
만일 이와같이 산정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개근 월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의 연차휴가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예) 정상적인 경우 연차휴가 일수 * (육아휴직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따라서 귀하가2017. 1. 1. 입사하였고 2018. 3. 2. 부터 2019. 3. 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2020. 1. 1.은 총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출근율 산정
100% = (2019년 총 소정근로일 240일 - 2019년 육아휴직일 60일) / (2019년 총 소정근로일 240일 - 2019년 육아휴직일 60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는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가정.
※ 연간소정근로일수는 240일로 가정.
2. 2020년 연차휴가일수
12일=정상적인 경우 연차휴가 일수 16일 * (2019년 총 소정근로일 240일-2019년 육아휴직일 60일)/2019년 총 소정근로일 24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2017. 11. 28.)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이 정지된 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원래 정상적으로 발생할 연차 개수를 해당 연도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①회계년도(매년 1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며, ②연 발생 연차휴가가 15일이며, ③육아휴직기간이 2018.3.1.부터 2019.2.28.까지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1. 2019년도 1월 1일 발생 연차
2018년 1월~2월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 × (2월/12월) = 2.5일
2. 2020년도 1월 1일 발생 연차
2019년 3월~12월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 × (10월/12월) = 12.5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연차 산정방법(회계연도/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연차일수에 대한 계산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고 아래의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