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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듀공233
재밌는듀공23321.01.10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쳤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제 도로가 더 큰도로) 트럭이 방지턱을 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라구요,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명함만 받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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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측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나은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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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보험접수해달라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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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할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자전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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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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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추후 사고에 대해서 신체상 부상 등의 손해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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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일단 보험처리를 요청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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