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고가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아버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의 과실이 크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 사고 입니다.
운전자 보험(자차와 대물)로 처리해야 하는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 제공은 고양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에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할 상대방이 없기에 가드레일이 부서진 것은
대물 배상으로 수리비를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