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고가다가 고양이를 피하다가 가드레일들이박은경우에도 저의 과실이되는건가요?
자동차 타고가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아버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의 과실이 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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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 사고 입니다.
운전자 보험(자차와 대물)로 처리해야 하는 사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 제공은 고양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에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할 상대방이 없기에 가드레일이 부서진 것은
대물 배상으로 수리비를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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