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고양이등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