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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왜가리36
도도한왜가리3622.07.21

고양이 뺑소니 사망시 처벌이 가능한지요

밖어서 놀고 있는던고양이가 과속해서

달려오는 차을 피하려하는데로 속도을 줄이지않고그대로쳐서 사망했는데 뺑소니 했습니다

처벌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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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에 대하여는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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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고양이등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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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양이 등 동물의 경우 대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대물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동물 학대로 인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등)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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