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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고니141
고요한고니14121.08.07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수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필수인가요? 운전 많이 안하는데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다 하려니 비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만 운전하기 때문에 아직 사고난 적은 없습니다. 필수가 아니면 없앨까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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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대인)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12대 중과실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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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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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중과실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들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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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점에서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으로 법으로 자동차보험같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여러가지를 고려해보면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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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시에 일반적인 교통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없이 끝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 상해가 당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등에 의하여 처벌이 강해진 점을 대비하여 가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따로 운전자 보험이 비싸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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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사용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재판비용이나 합의비용 등은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되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가입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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