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사용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재판비용이나 합의비용 등은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되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가입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