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대기업 하청업무를 하는 근로자 인데요
처음에 일반 용역 파견직으로 근무 하다가 어느날 같은 회사가 도급회사로 변경 되어 계속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로 변경 될 때도 수탁사의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서류상 퇴사와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가 돈만 주면 단순 인력 파견 관리 업체도 도급업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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