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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누에264
놀라운누에26421.03.13

도급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대기업 하청업무를 하는 근로자 인데요

처음에 일반 용역 파견직으로 근무 하다가 어느날 같은 회사가 도급회사로 변경 되어 계속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로 변경 될 때도 수탁사의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서류상 퇴사와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가 돈만 주면 단순 인력 파견 관리 업체도 도급업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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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사가 돈만 준다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업의 지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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