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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꾸준한흰죽지178
꾸준한흰죽지178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2주택자이신데..

90년대쯤 7천만원정도에 매매(현재 2억중반)

2005년도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시골주택( 진짜오래된주택이라 값은 건물값은5천미만일듯)(토지비용포함하면 5억대)

ㅡ상속받은후 작년에 토지분할로 인해 한번 더 취득세내고 신고했는데 이건 상관없을까요?

2억중반 아파트를 저희가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머니도 2주택자시라서 세금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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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 2.5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로 1천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해당 건물(토지)을 받으시는 분만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내시지않고 자녀분들이 세금을 내게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건물을 판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가양수도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절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양도, 증여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