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1,209,677원
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7.49개월-7개월=0.49개월]으로 나눈 금액: 2,468,729원
※ 365일 ÷ 12개월 = 1개월 평균 30.42일이고, 그중 15일 근무이므로 0.49개월로 환산
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7.49개월]에 비례한 금액: 1,540,898원
따라서 1,540,898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