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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토끼7
세련된토끼723.08.07

육아휴직 종료 동시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계산법은? (DC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말에 해당년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계산하여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만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22년01월~04월 근무한 임금총액 10,984,232원

임금총액 / (12개월-8개월(휴직기간)) = 2,746,058원에 대해 22년 12월 31일날 불입하였습니다.

23년01월~07월까지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도 지급된 임금이 없고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1,410,000원)만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그것만 불입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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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만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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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종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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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입니다.

    만약,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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