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동시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계산법은? (DC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말에 해당년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계산하여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만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22년01월~04월 근무한 임금총액 10,984,232원
임금총액 / (12개월-8개월(휴직기간)) = 2,746,058원에 대해 22년 12월 31일날 불입하였습니다.
23년01월~07월까지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도 지급된 임금이 없고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1,410,000원)만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그것만 불입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만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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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종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입니다.
만약,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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