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말에 해당년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계산하여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만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22년01월~04월 근무한 임금총액 10,984,232원
임금총액 / (12개월-8개월(휴직기간)) = 2,746,058원에 대해 22년 12월 31일날 불입하였습니다.
23년01월~07월까지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도 지급된 임금이 없고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1,410,000원)만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그것만 불입하면 문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