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련된토끼7
세련된토끼7

육아휴직 종료 동시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계산법은? (DC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말에 해당년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계산하여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만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22년01월~04월 근무한 임금총액 10,984,232원

임금총액 / (12개월-8개월(휴직기간)) = 2,746,058원에 대해 22년 12월 31일날 불입하였습니다.

23년01월~07월까지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도 지급된 임금이 없고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1,410,000원)만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그것만 불입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