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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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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소진 후 퇴사한 경우 DC형 납입방법

입사일 : 24. 01. 01

월급여 : 2,500,000원

근로자가 24. 8. 1 ~ 25. 7. 31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8/15 에 퇴사하는 경우

8월급여 : 2,500,000/31*15= 1,209,677

이러한 경우 25년 납입액은 계산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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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1,209,677원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7.49개월-7개월=0.49개월]으로 나눈 금액: 2,468,729원

    ※ 365일 ÷ 12개월 = 1개월 평균 30.42일이고, 그중 15일 근무이므로 0.49개월로 환산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7.49개월]에 비례한 금액: 1,540,898원

    따라서 1,540,898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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